교육안내
check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이란? :
유해 ·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 후,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,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합니다. [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]
check교육안내
교육시간 | 교육내용 | 교육형태 |
16시간 (2일) | · 위험성평가이론 ·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· 위험성평가 작성 실무 ·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실습 |
· 집체교육 · 출장교육 |
기업혜택
check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혜택
- 관리감독자교육16시간 인정
- 산재보험료율 20%인하
- 정부 포상 또는 표창우선
-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1천만 원 추가 지원
-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,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% 적용
- 보증요율 0.2%p 감면
- 2025년 안전보건공단 기관 평가시 법정인력 역량개발지표 최대 25점 획득
기술원의 특징
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의 특징
-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실습 진행
- 사업장별 유해·위험 요인별 공정별 실습위주교육
- 산업안전분야 전문 강사진의 풍성한 현장 사례위주 학습을 통한 예방학습
-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전산실습
- 집과 가까운 강의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세요
한국안전교육기술원은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지정훈련기관 입니다.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 16시간을 이수하면, 이수한 시간만큼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인정됩니다. (사업장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4조3항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19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