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자 교육안내

안전관리자 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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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check안전관리자 교육이란? : 

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
안전관리자 : 법 제17조 (안전관리자)
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
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

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

- 신규교육 : 신규 채용시 34시간 (선임, 위촉, 채용 후 3개월 이내)

- 보수교육 : 매년 2년마다 24시간

(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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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

check신규교육 34시간 (건설업, 제조 및 기타업 공통)

교육일 오전강의 점심시간 오후강의
1일차 10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2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3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4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5일차 09:00 ~ 11:50 - -

check보수교육 24시간 (건설업, 제조 및 기타업 공통)

교육일 오전강의 점심시간 오후강의
1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2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3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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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안내

신규교육 보수교육
줌교육 집체교육 줌교육 집체교육
25만원 1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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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 및 순서

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 홈페이지

집체/줌교육→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→집체 또는 줌교육 선택 신청→교육비 납입

check직무교육센터

www.dutycenter.net 방문 → 회원가입 → 수강신청으로 이동

check교육당일 기술원 방문 및 교육 참석

check수료증 발급 : 직무교육센터 (https://dutycenter.net ) 나의강의실에서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