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check안전관리자 교육이란? :
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
안전관리자 : 법 제17조 (안전관리자)
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
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
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
- 신규교육 : 신규 채용시 34시간 (선임, 위촉, 채용 후 3개월 이내)
- 보수교육 : 매년 2년마다 24시간
(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)
교육시간
check신규교육 34시간 (건설업, 제조 및 기타업 공통)
교육일 | 오전강의 | 점심시간 | 오후강의 |
1일차 | 10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2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3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4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5일차 | 09:00 ~ 11:50 | - | - |
check보수교육 24시간 (건설업, 제조 및 기타업 공통)
교육일 | 오전강의 | 점심시간 | 오후강의 |
1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2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3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교육비 안내
신규교육 | 보수교육 | ||
줌교육 | 집체교육 | 줌교육 | 집체교육 |
25만원 | 18만원 |
교육신청 및 순서
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 홈페이지
집체/줌교육→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→집체 또는 줌교육 선택 신청→교육비 납입
check직무교육센터
www.dutycenter.net 방문 → 회원가입 → 수강신청으로 이동
check교육당일 기술원 방문 및 교육 참석
check수료증 발급 : 직무교육센터 (https://dutycenter.net ) 나의강의실에서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