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안내

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안내

1

교육안내

check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교육이란?

전문기관 종사자 : 법 제21조, 제74조 (안전관리전문기관 등,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) 안전·보건·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

- 신규교육 : 신규 채용시 34시간 (선임, 위촉, 채용 후 3개월 이내)

- 보수교육 : 매년 2년마다 24시간

(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)

2

교육시간

check신규교육 34시간 (건설업, 제조 및 기타업 공통)

교육일 오전강의 점심시간 오후강의
1일차 10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2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3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4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5일차 09:00 ~ 11:50 - -

check보수교육 24시간 (건설업, 제조 및 기타업 공통)

교육일 오전강의 점심시간 오후강의
1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2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3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3

교육비 안내

신규교육 보수교육
줌교육 집체교육 줌교육 집체교육
25만원 25만원 18만원 18만원
4

교육신청 및 순서

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 홈페이지

회원가입→집체교육→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신청→교육비 납입

check직무교육센터

https://www.dutycenter.net 방문 → 회원가입 → 수강신청으로 이동 → 과정명에 “신도림”으로 검색 →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교육 확인- 신청

check교육당일 기술원 방문 및 교육 참석

check수료증 발급 : 직무교육센터 (https://dutycenter.net) 나의강의실 > 나의학습활동에서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