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교육 교육안내

근로자교육 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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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check근로자교육이란?

근로자 교육은 5대법정의무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합니다.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들어야하는 정기교육으로,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, 사고가 발생 했을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.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check근로자교육 대상

사업주, 근로자 전 직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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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

check근로자의 유형별 교육 시간

교육의 종류 근로자 유형 반기별 교육시간
정기교육 사무직, 판매직 6시간
사무직외 12시간
채용시 교육 8시간

※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(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기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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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안내

교육의 종류 사무직 (6H) 사무직 외 (12H) 판매업 (6H)
정기교육 (상/하반기) 8,000원 10,000원 8,000원
채용시교육(8H) 1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