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check근로자교육이란?
근로자 교육은 5대법정의무교육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에 해당합니다.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들어야하는 정기교육으로,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, 사고가 발생 했을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.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check근로자교육 대상
사업주, 근로자 전 직원
교육시간
check근로자의 유형별 교육 시간
교육의 종류 | 근로자 유형 | 반기별 교육시간 |
정기교육 | 사무직, 판매직 | 6시간 |
사무직외 | 12시간 | |
채용시 교육 | 8시간 |
※ 미이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(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기인)
교육비 안내
교육의 종류 | 사무직 (6H) | 사무직 외 (12H) | 판매업 (6H) |
정기교육 (상/하반기) | 8,000원 | 10,000원 | 8,000원 |
채용시교육(8H) | 10,0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