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감독자 교육안내

관리감독자 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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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check관리감독자란? : 

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반장, 계장, 과장, 차장, 부장, 팀장, 소장, 공장장 등을 지칭합니다.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, 제29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.

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 : 

1. 정기교육 – 매년 16시간 (무재해사업장 8시간)

2. 채용시 교육 – 신규 채용시 8시간 (채용 3개월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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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방법

관리감독자교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.

구분 교육방법 · 시간 교육비
정기교육 / 16시간 PDF우편교육 (8시간) + 집체교육 (8시간) 2.5만원+6.5만원
PDF우편교육 (8시간) + ZOOM교육 (8시간) 2.5만원+6.5만원
교재우편교육 (8시간) + 집체교육 (8시간) 3만원+6.5만원
교재우편교육 (8시간) + ZOOM교육 (8시간) 3만원+6.5만원
우편교육 (8시간) + 맞춤형 출장교육 (8시간) 별도문의
온라인교육 (8시간) + 집체교육 (8시간) 2.5만원+6.5만원
온라인교육 (8시간) + ZOOM교육 (8시간) 2.5만원+6.5만원
온라인교육 (8시간) + 맞춤형 출장교육 (8시간) 별도문의
정기교육 / 8시간
무재해 사업장해당
집체교육 (8시간) 6.5만원
ZOOM교육 (8시간) 6.5만원
PDF우편교육 (4시간) + 집체교육 (4시간) 2만원+4만원
PDF우편교육 (4시간) + ZOOM교육 (4시간) 2만원+4만원
교재우편교육 (4시간) + 집체교육 (4시간) 2.5만원+4만원
교재우편교육 (4시간) + ZOOM교육 (4시간) 2.5만원+4만원
우편교육 (4시간) + 맞춤형 출장교육 (4시간) 별도문의
온라인교육 (4시간) + 집체교육 (4시간) 2만원+4만원
온라인교육 (4시간) + ZOOM교육 (4시간) 2만원+4만원
온라인교육 (4시간) + 맞춤형 출장교육 (4시간) 별도문의
채용시 교육 온라인교육 (8시간) 2만원
맞춤형 출장교육 (8시간) 별도문의

check기업맞춤형 출장교육 : 기업의 요청시 전문 교수진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특성을 고려한 출장교육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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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check제16조(관리감독자)

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이하“관리감독자”라 한다)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check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
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연간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check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)

① 사업주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(건설업의 경우 직장ㆍ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하며,이하"관리감독자"라 한다)로하여금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유해ㆍ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*<개정2019. 12. 26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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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

check정기교육 과태료

관리감독자는 연간16시간 이상(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의 경우 연간8시간)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 실시 시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1차 과태료 50 만원
2차 과태료 250 만원
3차 과태료 500 만원

check채용시교육 과태료

관리감독자 채용시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미 실시 시 위반 회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1차 10 만원
2차 20 만원
3차 50 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