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eck혼합교육이란?
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교육형태는 해당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집체교육, 현장교육, 비대면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합니다. (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20호)
혼합교육은 나머지 2분의1을 온라인교육과 우편교육으로 선택하여 함께 수강하는 편리한 교육입니다.
check혼합교육 구성안내
우편교육(8시간) + zoom교육(8시간) | 우편교육(8시간) + 집체교육(8시간) | 우편교육(8시간) + 출장교육(8시간) |
우편교육(4시간) + zoom교육(4시간) | 우편교육(4시간) + 집체교육(4시간) | 우편교육(4시간) + 출장교육(4시간) |
온라인교육(8시간) + zoom교육(8시간) | 온라인교육(8시간) + 집체교육(8시간) | 온라인교육(8시간) + 출장교육(8시간) |
온라인교육(4시간) + zoom교육(4시간) | 온라인교육(4시간) + 집체교육(4시간) | 온라인교육(4시간) + 출장교육(4시간) |
check혼합교육 신청순서
1. 사업장의 해당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
2.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교육시간(16시간/8시간)을 확인하세요
3. 우편교육과 온라인교육 형태 중 원하는 교육방법을 선택하세요
4. 집체교육과 ZOOM비대면교육 중 원하시는 교육방법과 교육일자를 선택하세요
check혼합교육 신청시 유의사항
1. 우편교육/온라인교육의 수강기간은 결제 후 30일입니다.
2. 집체교육/ZOOM비대면교육은 원하시는 교육일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하세요
3. 환불규정에 따라 교육당일 환불 및 일정변경이 불가합니다.
4. 혼합교육은 한 개과정이라도 수강한 경우 부분 환불이 불가합니다.
5. 무통장 입금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담당자 확인 후 2주 이내 발급됩니다.
check교육비 결제방법
신용카드결제 | 과정신청 후 결제선택 ‘신용카드’선택 |
무통장결제 | 과정신청 후 결제선택 ‘무통장’선택 계좌번호 : KB국민은행 392801-04-251607 예금주: 사)한국안전교육기술원 반드시 교육생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. |
check계산서 발행 및 증빙요청
신용카드결제 |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처리 됩니다. |
무통장결제 | 전자계산서발행요청방법 교육신청 및 결제완료->나의강의실 계산서요청->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후 계산서 발행요청 |